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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제가 이제 37일된 딸내미 잠투정 받아주느라[바로가기] 또 낮에는 저없이 혼자서 애보느라 그 와중에 또 깔끔떠느라 청소며 빨래며 부지런히 할 와이푸님 달래주느라 아주아주 피곤해 있답니다.ㅠㅠ. 그래도 일은 해야죠.. ㅎ. 요 몇일간 살짝 멘붕 상태였는데요. 무려 4회에 걸친 3D 프린터 연재때 살짝 밝혔습니다만[바로가기], 현재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는 3D 프린터 출시를 앞두고 있답니다. 물론 저는? 평상시 블로그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그냥저냥 시켰냐구요? 아니요. 이번엔 시키지도 못했습니다.ㅠㅠ. 제가 일하는 회사 사장님의 특별 아이템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 일을 몹시 열심히 전담해서 하고 있는 놈이 제 후배인데요. 예전에 밸런싱로봇 연재때 자주 등장하던 건뚱이라는 놈입니다. 그래도 선배이자 팀장인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름을 짓고 뭐 여기저기 테스트도 하고 또 별 시덥잖은 실력이지만 뭔가 마케팅도 고민해보고 할려고 했지요. 그래서 이름도 지었습니다. Hyperion3D라고 말이죠. 한글로는 휴페리언이라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왜 하이페리온이나 히페리언이 아니라 휴페리언이냐구요? 비밀입니다.^^. 저의 아주아주 예전 글들을 아시는 분들은 왜 Hyperion이라고 쓰고는 휴페리온이라고 읽는지 아실 수도 있습니다만, 뭐 그건 그냥 중요한건 아니구요^^. 아무튼 그렇게 이름짓고 각 종 로고에 스티커 디자인에 등등을 진행했습니다. 그 사이 3D 프린터는 더 진보해서 델타형까지 개발을 끝냈고, 이러다가 직교형(200*200mm, 400*400mm) 작업반경인 2종과, 델타형 중형, 소형 2종, 도합 4종이 출시를 곧 할 기세였죠. 그런데...그런데.. 아니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상표권입니다.ㅠㅠ. 사실 경험해보지 않거나 미리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지재권에 둔감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 특허도 아니고 상표권은 미리 대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저는 Hyperion을 상표등록할려고 했지요. 문제는... 안된다입니다. 헉???
일다 기존의 상표권 검색은 어디서 할까요??
이게 또 검색을 해보니... 흠~ 구글과 네이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상표권을 어떻게 검색하는지 궁금한 사람이 당연히 입력할 수 있는 첫 검색어~ 상표권 조회~~ 여기서 구글은 한 화면에 광고와 함께 실제 상표권을 검색할 수 있는 공공기관 사이트 주소가 떡하니 나타납니다. 그러나 국산이자 한국 IT의 상징(^^)인 네이버는 그냥 한 화면이 다~ 광고로 채워져 버리네요.ㅠㅠ. 게다가
마우스 휠을 돌려도 심지어 정확한 사이트를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ㅠㅠ. 에휴~~ 뭐 어쩌겠습니까. 아무튼 여하튼 그렇게해서 찾은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키프러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바로가기] 공공기관 사이트들 중에서 몇 안되게 익스플로러가 아니라도 멀쩡히 잘 도는 사이트입니다.^^
이 특허정보넷이라는 키프리스에서는 상표권이나 특허등을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Hyperion을 자랑스럽게 검색합니다.
흠~~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상품분류라는 것인데요. NICE 분류에 따라 3D 프린터를 어디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사실 3D 프린터는 제 7류냐? 아니면 9류이냐가 문제인 겁니다. 제 9류에는 일종의 컴퓨터 관련상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바로 위의 그림에 있는 Hyperion이라는 상표가 떡 하니 있는겁니다. 그럼 7류인 공작기계로 볼 수는 없는가?인데요. 일단 상표권은 창작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심사관이 모든 것을 알고 행정집행을 깔끔히 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러나 7류 아니.. 뭐 빡빡 우겨서 16류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상표가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일단, Hyperion은 3D 프린터이고, 이건 9류에 어울린다는 해석은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깔끔하게 Hyperion이라는 브랜드를 포기하고 새롭게 이름을 지었지요^^. 뭐 여하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구요. 이 과정에서 제가 주변 여러사람들에게 이과정을 설명하면서 일반적인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까지 말이죠^^.
*. Hyperion이 등록되어 있다고 뒤에다가 Hyperion 3D를 붙여도 소용없다. 누가봐도 딱 Hyperion이 브랜드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 대충 아무 분류나 Hyperion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분류에다가 3D 프린터라는 말도 하지말고, 뭐 대충 인쇄기라고 접수한다. 뭐 상표권 등록은 됩니다. 그러나, 등록 후 접수한 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인쇄기라고 하고선 3D 프린터에 사용하는 등)로 사용하면 부정사용이 됩니다. 취소가 되죠^^.
*. 왠지 유명해 질 듯한 상표를 미리 선점해 두면 장사가 좀 될 듯하다. 안됩니다. 상표등록후 3년인가?? 정도의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으로 역시 취소됩니다.
*. 찾아보니 애플이나 구글은 3D 프린터로 등록된 이름이 없어서 구글 3D 프린터로 이름을 등록한다. 왠지 마케팅에 겁나게 도움될 것 같다. 안됩니다. 정말 그 분야가 아니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회사나 브랜드라면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어라 누군가 예를 들어 Gusigi 3D 프린터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Gusigi라는 상표를 등록을 안했더라... 그럼 내가 Gusigi라는 상표를 등록해서 그 3D 프린터를 못 팔게 해야지. Gusigi라는 상표의 등록은 가능합니다만, 2013년인가?에 개정되어서 상표 등록 이전에 해당상표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Gusigi는 원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휴~ 그러다보니 정말 이름 짓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컴퓨터 관련된 제품이 많은 9류에서는 왠만한 신화의 신이름, 별이름은 다 등록되어 있더군요.ㅠㅠ. 결국 회사이름을 상품이름으로 약간 변형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했지요.ㅠㅠ. 아무튼 상표권은 미리미리 대비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등록하는데 변리사 분을 통하더라도 겨우 20~30만원대이니까요. 직접 등록하면 더 저렴하겠지만, 뭐 상당히 귀찮은 일이 많으니 그건 이정도 비용이라면 전문가에게 ~~~^^
(아참 저의 무지함을 많이 깨우쳐 주신 김** 변리사님 감사합니다. 살짝 사무실 홍보를 해드리고 싶지만, 혹시 싫어하실까봐^^. 혹시 이글 보시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단에 연락처 같이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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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게임 캐릭터 이름짓기도 어려워서
늘 옛날캐릭 이름 다시 쓰고 하는데,ㅎㅎ
상표권이면 오죽 하겠어요.^^
암튼 예쁜 이름으로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하긴 캐릭이름도 꽤 고민이죠 ㅋ
이름고민 정말 쉽지 않은것 같네요~ ^^
알차게 하루를 보내세요~~
넵 감사합니다^^
오감세가 다니는 모뉴엘도 상표권등록을 하는 회사중 하나죠.(저는 너무너무 잘 몰라요. 크크크)
하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잘만테크라고 아시죠? 쿨러 만드는 회사요. 지금은 모뉴엘 자회사에요.
거기가 들리는 소문에 처음 쿨러를 만든 젊은 공학도들이 변리사분께 특허와 상표권 등을 등록하러 갔다가,
변리사분께서 투자할테니 회사로 만들어보자한게....
잘만테크 탄생 스토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변리사분이 잘만테크 창립 사장님이시고, 지금은 모뉴엘이 인수(?)하면서 조직이 변경되었지만요.
호으 대단하군요 잘만이름도 오랜만이에요 모뉴엘이 인수했군요 ㅎ
덕분에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넵 감사합니다
상표등록을 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군ㅇ
그러게요 경험이라고 생각해야죠 ㅋ
너무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당ㅋ
저번에 청년창업박람회 가니 에디슨 이라고 3d 프린터 업체에
어떤 법률상담가가 가서는 지금은 괜찮지 모르지만 나중에 에디슨 재단에서 규모 커지면 소송걸수 있다고
은근히 겁을 주는거 보면.. 참 이넘의 상표권이란게 누굴 위한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ㅎㅎ 그러게요. 상표하나 잡기위해 꽤 고생을 했죠. ㅎㅎ^^